📅 본 정보는 최신 복지로/여가부/법령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지침 개정 시 갱신됩니다.
✅ 핵심 요약
- 무엇?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대상 (모두 충족): 연속 3회(또는 최근 3개월) 미지급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 금액 한도 내)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온라인/우편) — 하단 ‘신청 바로가기’ 참고
1)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집행권원(판결·조정·부담조서 등)에 적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대상·요건(모두 충족)
- 연속 3회(또는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지급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추심 등)
※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수치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기간·회수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 금액 이내)
- 기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자격 변동 시 제한 가능)
- 회수: 국가는 지급 후 채무자에게 정기 회수 절차 진행(독촉·강제징수 등 법령 절차 포함)
4)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안내에 따라 회원·본인 인증 후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공식 안내에 기재된 주소로 접수)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6621
5) 준비 서류(예시)
- 선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양식)
- 집행권원 사본(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 미지급 증빙(입금내역 등), 이행확보 절차 진행 증빙(직접지급명령 신청서 등)
- 신청인 신분증·통장 사본,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 등
※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월 20만 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아니요. 집행권원에 기재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집행권원 금액이 우선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Q. 지급일은 매월 특정일로 고정인가요?
공식 고시에서 특정 ‘지급일’은 고정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추후 공식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지됩니다.
🔎 공식 출처
※ 방문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의 최신 공고·서식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