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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의계산기 가이드|2025 자격·지급액 총정리everything 2025. 11. 7. 10:42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기한 후 신청 6월~12월(지급액 10% 감액)
- 자격기준: 총소득·재산·가구유형 요건 충족 시 지급 (재산 2.4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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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조세환급형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 고취,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5년 기준)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거주요건: 신청연도 6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

3️⃣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2.4억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서면신청5️⃣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가구 구성·소득·재산 입력
- 모의계산으로 지급 예상액 확인
- 신청 완료 후 심사 → 지급 통보 (8~9월 예정)
6️⃣ 지급 예시표 (2025년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예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Q2.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감액되며, 12월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Q3. 재산에 부채를 차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부채를 제외하지 않고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재산 기준 및 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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