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가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4억으로 제한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초과 주택
- 핵심 변경: 15억~25억 → 대출 한도 4억, 25억 초과 → 2억 한도
- 목적: 실수요자 중심 대출관리 및 고가주택 투기수요 억제
🏗️ 1. 정책 개요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고가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입니다. 본 조치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승인 또는 계약 진행 중인 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 2. 대출 조건 및 한도 변경
| 구분 | 기준시가 | 대출한도 | 적용 지역 | 비고 |
|---|---|---|---|---|
| ① | 15억~25억 이하 | 최대 4억 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 실수요자 중심 한도 |
| ② | 25억 초과 | 최대 2억 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 고가주택 제한 |
| ③ | 15억 미만 | 기존 규정 유지 | 전국 공통 | LTV·DSR 기준 적용 |
⚠️ 기존의 ‘9억 초과 대출 불가’ 규정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투기 억제 + 실수요 보호 기조는 유지됩니다.
🧾 3.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일 기준 확인: 2025-10-16 이전 계약/승인 건은 기존 규정 적용
- 지역 확인: 비규제지역·지방 중소도시는 이번 규제 대상 제외
- LTV·DSR 중복 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은 유지
- 실수요자 요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갈아타기 목적 시 한도 적용
📊 4. 기존 규제 vs 변경 규제
| 항목 | 기존(2023~2024) | 변경(2025.10 대책) |
|---|---|---|
| 적용 기준시가 | 9억 초과 대출 불가 | 15억 초과 일부 허용(한도 제한) |
| 15억~25억 주택 | 대출 불가 | 최대 4억 한도 |
| 25억 초과 주택 | 대출 불가 | 최대 2억 한도 |
| 시행일 | 2023.6 이후 | 2025.10.16 |
Q1. 무주택자도 영향이 있나요?
15억 이하 주택 대출은 기존 규정 유지이므로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Q2. 이미 대출 승인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되나요?
2025-10-16 이전 승인 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조건이 적용됩니다.
Q3. 비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중심 정책입니다.
Q4. 25억 이상 주택 매수 시 전액 불가인가요?
최대 2억 한도 내 가능하며, 나머지는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Q5. LTV 비율도 바뀌었나요?
LTV·DSR 비율은 동일하나, 적용 금액 기준이 변경되어 결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공식 출처 및 참고
⚠️ 면책문구
본 글은 2025년 10월 금융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신용도·소득·주택가격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