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와 함께 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 핵심 정책 가이드
✅ 핵심 요약
- 서울 전 지역이 2025년 10월 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효력 ~ 2027년 5월 1일)
- 경기 5개 도시 성남(분당·수정) · 과천 · 하남 · 광명 일부 · 안양 동안구 일부 연장 지정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허가 대상: 용도지역별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필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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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허가 지역 및 기준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 성남 · 과천 · 하남 · 광명 · 안양(동안구) 일부도 연장 지정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02호)
| 지역 | 지정 범위 |
|---|---|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성남시 (분당·수정) | 전 지역 |
| 과천시 | 전 지역 |
| 하남시 | 전 지역 |
| 광명시 일부 | 소하동 · 철산동 일대 |
| 안양시 동안구 일부 | 관양동 · 평촌동 일부 |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Q2.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5일 이내 지자체 심사 완료, 이용계획·자금출처 검증 후 허가 발급.
Q3. 허가 예외 대상은?
공공기관·공익사업용 토지 등 법령상 특례 대상은 예외입니다.
4️⃣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
⚠️ 면책문구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허가 대상 및 절차는 지자체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