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근거 교차검증
✅ 핵심 요약
-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 중.
- I유형: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상담·훈련·알선 등), 참여·훈련수당 등 조건부 지원.
- 신청: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구직등록 선행 필수.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성패 → 현행 제도)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는 2020년까지 운영되었고,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바탕으로 상담·훈련·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제도 개요 확인: 고용24 제도 페이지
2) 지원대상·유형(I/II) 요건 요약
| 구분 | 주요 대상 요건(요약) | 비고 |
|---|---|---|
|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18~34세는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청년선발형(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등. |
고용부 1350 안내표 |
| II유형 | 취업취약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등)·청년(18~34세)·중장년(35~69세)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고용부 1350 안내표 |
※ 세부 요건은 지역·연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반드시 최신 고시 확인.
3) 주요 지원내용(수당·서비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총 300만원) (참여 의무활동 충족 시). 공식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
- II유형 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시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항목·금액은 과정별 상이). 고용24 제도 페이지
- 공통 서비스: 진단·상담(IAP), 직업훈련, 일경험, 동행면접·알선, 이력서/면접 코칭 등.
4) 신청 절차·필요서류·처리 흐름
- 구직등록: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초기상담·자격확인 →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유형 확정.
-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상담/훈련/알선) → (I유형) 월별 의무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필수서류(온라인) 예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고용24 ‘신청 안내·서식’
5) 자주 틀리는 포인트·주의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명칭 사용 주의: 현재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수당은 의무활동 이행이 전제: 월별 활동·보고 누락 시 지급 지연/중단 가능.
-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은 해마다 고시 갱신 가능 → 신청 전 최신 기준 재확인.
- 훈련과정·수당은 기관·과정별 상이 → 담당 상담사와 사전 확인 필수.
6) FAQ & 공식 출처
- Q. 예전 ‘취성패’랑 뭐가 달라요?
A. 핵심 구조(상담·훈련·알선)는 유사하나,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원화되어 I/II유형 체계로 운영됩니다. - Q. I유형 수당은 정확히 얼마/얼마간 지급되나요?
A. 월 50만원, 최대 6개월(총 300만원)이 기본입니다(의무활동 이행 시). 공식 근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Q. 온라인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일부 대면상담 회차는 필수입니다. 고용24 제도 페이지.
• 신청·서식·절차: 고용24 신청 안내.
• 제도 개요·지원내용: 고용24 제도 페이지.
• 유형(I/II) 요건 요약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I유형 구직촉진수당 법적 근거: 찾기 쉬운 생활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