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기준 | 국세청·금투협·증권사 공식자료 교차검증
✅ 핵심 요약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소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실무 표기 16.5%/13.2%는 지방세 포함 수치).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원·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 50세 이상 특례(일정 소득 등 요건): 연금저축 600만원·IRP 900만원 한도 인정(합산 조건 유의).
- 수령조건: 계좌유지 5년 이상·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통상 10년 이상 권장).
- 중도해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1) 연금저축펀드란?
노후자금을 펀드로 운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절세 계좌입니다. 주식형·채권형·ETF 등으로 분산 운용 가능하며, 세제 혜택과 장기 투자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율·공제 한도 — 소득·연령·IRP 합산 기준
| 구분 | 세액공제율(법정) | 연금저축 공제한도 | IRP 공제한도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 비고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소 4,500만원 이하) | 15% (실무 16.5%) | 최대 60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900만원 | IRP를 함께 납입 시 한도 확대 적용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실무 13.2%) | 최대 60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900만원 |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만 달라짐 |
| 50세 이상 특례* (소득요건 등 충족) | 소득구간별 12%/15% | 최대 600만원 | 최대 900만원 | 기관·연도별 공시 확인 | 세부 요건·적용기간은 국세청 공지 참조 |
※ 공식근거: 국세청 상담센터 Q&A(소득세법 §59조의3). 실무 13.2%/16.5%는 지방세 포함 표기 관행.
3) 수령조건·중도해지 세금
- 수령요건: 계좌 유지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관행적으로 10년 이상 권장).
- 연금수령세율: 연금소득세(대략 3.3~5.5%) 범위에서 원천징수(조건별 차이).
- 중도해지: 그간 공제받은 금액+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4)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식 출처
- 국세청 상담센터 Q&A —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59조의3)
- 신한금융투자 — 연금저축 안내(공제율·한도 요약)
- 미래에셋연금 — 연금 수령·세금 가이드
- 현대해상 — 연금저축 중도해지 과세 안내
※ 기관·연도별 안내 문구가 상이할 수 있어 실제 가입 시 국세청·금융기관 최신 공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